제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설립에 참여하여 그 지분 ㅇㅇ%를 소유한 주주였던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금 연장 등 법인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관련인들의 진술내용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에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019심판(2013.11.25)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국기법 제39조 소정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전0624심판(2011.12.26)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일 뿐이므로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1967심판(2015.08.03)법인의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법인 대표이사 및 출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