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일 뿐이므로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 자신이 직접 유류의 정품여부를 확인한 다음 출하전표를 수령하였고, 탱크로리에 설치된 잣대를 기준으로 물량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중3621심판(2014.11.27)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8541심판(2021.04.28)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