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청구인, AA, BB, CC 또는 제3자 중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되지 아니하고 부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광2572심판(2004.11.19)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실지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전0624심판(2011.12.26)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일 뿐이므로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