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실지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3410심판(2004.03.16)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0인8541심판(2021.04.28)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