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금원에 대하여 그 실지귀속자에 대한 당부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가공매입액이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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