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인정상여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서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소외 회사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으로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동법 제15조,제100조,제107조,제117조에 의하면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서,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동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누락된 경우라면, 그 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나. 법인의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할 소득금액은 그 사업년도의 전체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변경된 대표자의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당해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누4판례(1980.04.22)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79누444판례(1980.06.10)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79누347판례(1981.09.22)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0누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