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2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ㆍ12ㆍ28>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