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이지만 그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 그 소득이 1974.12.24 개정 전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신고되어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이라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고 1975.1.1부터 개정 시행된 소득세법에 의하여 그 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신고되어야 할 소득이라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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