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 [ 신탁소득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受益者가 特定되지 아니하거나 存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를 당해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무기명의 공채ㆍ사채 또는 수익증권에 대하여 이자ㆍ이익 또는 분배금(이하 "利子등" 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이 발생하는 기간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 그 이자등을 지급받은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