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4조 [ 배우자공제 ]
①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년 30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7ㆍ12ㆍ19, 1978ㆍ12ㆍ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우자공제"라 한다.
③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배우자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공제대상배우자는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內緣관계에 있는 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자
2.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배우자공제액 이하인 자
⑤
거주자의 배우자가 공제대상배우자에 해당하고 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중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