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7조 [ 공제대상자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①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②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76ㆍ12ㆍ22>

③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 또는 공제대상 장해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거주자의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거주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64조 내지 제66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신설 1976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