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8판례(1985.05.28)부가가치세부과 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