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기타모집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019심판(2013.11.25)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국기법 제39조 소정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