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체납법인의 주식등 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07.12.31.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019심판(2013.11.25)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국기법 제39조 소정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