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인 점, 쟁점주식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희석된 평균가치를 반영하여 그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4078심판(2009.12.28)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4광0524심판(2015.01.12)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거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3437심판(2015.11.12)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중3441심판(2015.12.14)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