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거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주식명의신탁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50% 이하로 만들어 과점주주를 회피하고 실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어려우나 ㅁㅁㅁ과 OOO는 재산분할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재산분활에 따른 이 건 주식 등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ㅁㅁㅁ과 OOO가 재산분할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재산분할 사실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알려졌는지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ㅁㅁㅁ과 OOO는 명의신탁자가 ㅁㅁㅁ로 변경되어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변경을 이유로 ㅁㅁㅁ과 OOO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504심판(2009.03.19)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3서2481심판(2014.06.13)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중1265심판(2015.05.01)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중1267심판(2015.05.01)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264심판(2015.05.01)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