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 중 실소유자의 자,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경우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나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주식발행법인의 직원 등의 경우 명의도용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전1867심판(2011.03.16)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4광0524심판(2015.01.12)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거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