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최근 2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4078심판(2009.12.28)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5중1265심판(2015.05.01)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