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들이 OOO의 명의신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주로 신고된 쟁점주식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이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이 없는 경우 이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중1265심판(2015.05.01)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