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수입한 플라스틱 완구를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로 보아 HSK 제9503.00-3300호과 ‘그 밖의 기타 완구’등으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 등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요지
쟁점물품은 모든부품들이 서로 연결할수있는 요철을 가지고 있어 여러가지모양으로 끼워 맞출 수 있고 이미 조립·포장된 물품의 경우에도 해체가 가능하며해체 후 당초 사용된 부품들을 교체하거나 추가하여 포장된 형상과 다른 모양으로 재조립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조립식 완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038심판(2018.12.19)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관0188심판(2021.10.06)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107심판(2017.03.16)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관0099심판(2021.06.25)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 제1605.29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2관0028심판(2023.04.03)청구법인이 수입한 플라스틱 완구를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로 보아 HSK 제9503.00-3300호과 ‘그 밖의 기타 완구’등으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 등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