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요지
쟁점물품은 20XX.XX.XX. 수입신고 된 후, 처분청 소속의 AAA세관 분석실 및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를 결정하지 못하였고,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20XX.XX.XX.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의뢰를 받았으나, 쟁점물품을 건조마늘로 분류하기까지 약 22개월이 소요된 점, 입법자 및 관세당국이 건조마늘의 수분함량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물품을 건조마늘로 분류하여 신고하지 않은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관0028심판(2023.04.03)청구법인이 수입한 플라스틱 완구를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로 보아 HSK 제9503.00-3300호과 ‘그 밖의 기타 완구’등으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 등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관0029심판(2023.04.03)청구법인이 수입한 플라스틱 완구를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로 보아 HSK 제9503.00-3300호과 ‘그 밖의 기타 완구’등으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 등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관0016심판(2024.01.29)쟁점물품을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보아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그 밖의 기타 기기로 보아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