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을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보아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그 밖의 기타 기기로 보아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요지
쟁점물품은 고압 펌프의 힘을 이용해 물로 먼지나 찌든 때를 세척하기 위한 기계이므로 강력한 물 분사에 의한 수압총이나 워터제트 박피기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주 기능 등에 비추어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424.89-9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관0188심판(2021.10.06)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204심판(2016.12.21)쟁점물품(유아용 기저귀)의 품목분류 등
  • 참조결정조심 2011관0136심판(2011.12.29)품목분류가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변경고시 이전에 변경전 품목분류와 달리 수입신고하고 수리된 건에 대하여 변경고시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관0086심판(2018.10.02)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