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6조 [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23.12.31 개정)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02호 부칙 제6조]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2023.12.31 신설)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2023.12.31 신설)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2023.12.31 신설)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2015.12.15 개정)
① 제8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01.01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47호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제8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5조]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5.12.15 개정)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2023.12.31 개정)
① 제86조제5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6.01.01 전에 품목분류 재심사를 거쳐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5.12.15 법률 제13548호 부칙 제3조]
삭제(2023.12.31 개정)
삭제(2023.12.31 개정)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2014.12.23 신설)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2020.12.22 개정)
③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47호 부칙 제7조]
④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결과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5.12.15> [2014.12.23 법률 제12847호 부칙 제7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신설)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2023.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