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품목분류가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변경고시 이전에 변경전 품목분류와 달리 수입신고하고 수리된 건에 대하여 변경고시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품목분류에 있어 경정청구시점에 당해 물품에 적용할 유효한 세번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판단사안으로 관세청장이 잘못된 품목분류를 시정하기 위해 변경고시한 것에 대하여 수입자가 잘못 분류된 종전 사전회시의 품목분류대로 수입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변경고시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관0075심판(2024.01.29)쟁점물품을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보아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그 밖의 기타 기기로 보아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관0156심판(2024.01.29)쟁점물품을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보아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그 밖의 기타 기기로 보아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관0016심판(2024.01.29)쟁점물품을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보아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그 밖의 기타 기기로 보아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