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07조 [ 품목분류변경의 사유 ]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4.

삭제 <2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