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 제1605.29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물품은 증기에 찐 새우를 냉동하여 비닐백에 넣은 후 그대로 락앤락 형태의 쟁점용기에 담은 것이므로 쟁점용기를 품목분류 기준규칙에서 정한 밀폐용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HS 제1605.2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락앤락 형태의 쟁점용기는 일반적으로 밀폐용기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이 있기 전까지 쟁점물품과 같은 포장형태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청구인이 참고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관0028심판(2023.04.03)청구법인이 수입한 플라스틱 완구를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로 보아 HSK 제9503.00-3300호과 ‘그 밖의 기타 완구’등으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 등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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