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대외무역법 제18조 제1항에 기하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에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돼지의 육, 설육 또는 피에 해당하는 한국통일상품분류(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f Korea)상 품목번호 1602.41, 1602.42 또는 1602.49 중 밀폐용기에 넣은 것(1602.41-1000, 1602.42-1000 또는 1602.49-1000)만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하고 기타의 것은 모두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수입추천승인품목으로 한 것은, 돼지의 육, 설육 또는 피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와 관련된 우리 나라 식품관련 규정의 기준에서 볼 때 "밀폐용기에 넣은 제품"과 관련된 부분은 이를 개방하더라도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와 관련된 우리 산업(축산 농가 포함)의 보호를 위하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도록 하고,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수입추천을 하여 줌으로써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위 한국통일상품분류상 1602.41-1000, 1602.42-1000 또는 1602.49-1000 소정의 "밀폐용기에 넣은 것"이란 기밀성 있는 용기에 넣은 것 중 우리의 식품관련 규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멸균처리한 것만을 가리킨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