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물품에는 ○○국 본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점, 라이선스 이전계약 등에서 상표 등에 대한 사용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경영지원서비스의 대가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라이선서의 비용내역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에도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309심판(2018.07.20)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관0190심판(2019.07.19)쟁점물품을 제9018.19호의 ‘기타 전기식 진단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9018.12호의 ‘초음파 영상진단기’ 및 제9018.13호의 ‘자기공명 촬영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관0140심판(2019.08.13)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62심판(2019.10.15)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관0028심판(2023.04.03)청구법인이 수입한 플라스틱 완구를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로 보아 HSK 제9503.00-3300호과 ‘그 밖의 기타 완구’등으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 등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관0029심판(2023.04.03)청구법인이 수입한 플라스틱 완구를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로 보아 HSK 제9503.00-3300호과 ‘그 밖의 기타 완구’등으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 등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