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 수입세금계산서 ]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2016.02.17 개정)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2014.02.21 개정)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07.01 후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부칙 제5조]
2013.07.01 전에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부칙 제15조]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014.02.21 개정)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2013.06.28 개정)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2013.06.28 개정)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2013.06.28 개정)
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02.21 개정)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07.01 후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부칙 제5조]
2013.07.01 전에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부칙 제15조]
「관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2017.02.07 개정)
제7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02.07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8호 부칙 제3조]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2013.06.28 개정)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2013.06.28 개정)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2017.02.07 신설)
제7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02.07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8호 부칙 제3조]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2017.02.07 신설)
제7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02.07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8호 부칙 제3조]
세관장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2013.06.28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