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통관적법성 심사(원산지심사 제외) 및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적정여부 심사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아니하였다가 별도로 실시한 원산지조사의 결과통지 이후에야 비로소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우리원에서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237심판(2016.12.16)‘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HSK 9018.19-9000호에 분류되는지, HSK 9018.1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107심판(2017.03.16)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관0190심판(2019.07.19)쟁점물품을 제9018.19호의 ‘기타 전기식 진단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9018.12호의 ‘초음파 영상진단기’ 및 제9018.13호의 ‘자기공명 촬영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