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HSK 9018.19-9000호에 분류되는지, HSK 9018.1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요지
쟁점물품은 ‘초음파 영상진단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고, 제9018호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소호가 없으므로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0류 ‘주 2. 나.’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9018.12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HSK 제9018.12-0000호에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장기간 동일한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하고,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관0190심판(2019.07.19)쟁점물품을 제9018.19호의 ‘기타 전기식 진단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9018.12호의 ‘초음파 영상진단기’ 및 제9018.13호의 ‘자기공명 촬영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62심판(2019.10.15)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