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을 제9018.19호의 ‘기타 전기식 진단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9018.12호의 ‘초음파 영상진단기’ 및 제9018.13호의 ‘자기공명 촬영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주장은 사실상 소호의 분류에 앞서 HSK 10단위를 먼저 결정하자는 주장으로서 품목분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완제품이 분류되는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본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237심판(2016.12.16)‘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HSK 9018.19-9000호에 분류되는지, HSK 9018.1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107심판(2017.03.16)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관0063심판(2013.09.10)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