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요지
서브라이선스계약서에서 ○○이 청구법인에게 ‘특징적 사인물’에 대한 재실시권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회계정책매뉴얼에서 로열티에 대해 상표사용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로열티에 용역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구분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 전체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107심판(2017.03.16)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