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관세법(1990.12.31. 법률 제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심사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관장의 신고사항의 심사는 대상이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에 관한 것이고 신고세액에 오류가 있으면 세관장이 경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라고 할 것이고, 신고납부서는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면서 스스로 기재한 것이기는 하지만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그 내용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관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관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나. 라이선스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