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등
요지
가.관세법 제17조와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3항,제10조 제3항,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납부서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나. 회사가 세무관서에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자를 실질적으로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 그들은 각자가 과점주주인 지위에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다른 과점주주와 독립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1개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그 납세의무자가 수인인 경우가 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각자가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1개의 급부에 관하여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의 원칙적인 규정인민법 제408조를 적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에 분별의 이익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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