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인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조약 제243호) 제7조 2. (a)(b)와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조약 제729호) 제1조,제8조 1. (c)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가격은 그 실질가액 즉 그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한 가격으로 하는데, 그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로열티” 및 “라이센스”료 중 구매자가 그 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부가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와같은법시행령 제3조제3조의5 제2항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당해 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저작권,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생산 또는 사업상의 창작·고안·비밀 등)를 사용하는 대가(당해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복제하는 권리의 대가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하여는,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점까지 인정되어야만 하는바, 그와 같은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관세평가시행세칙(관세청고시 1989.11.11. 제89-600호)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의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세청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고 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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