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3조의5 [ 거래가격의 조정 ]

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물품 및 용역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다이스ㆍ모울드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의장.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의3제1항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신설 1988ㆍ12ㆍ31>

1.

저작권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생산 또는 사업상의 창작ㆍ고안ㆍ비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