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3조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2ㆍ12ㆍ31>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ㆍ설치ㆍ조립ㆍ정비ㆍ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 도착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등 제세 기타 공과금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