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조 [ 신고납부 ]
①
물품(第1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稅關長이 告知하는 物品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納稅申告"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등을 심사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면허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액심사후에 신고납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⑥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납부서에 기재한 세액을 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