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제8조,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등의 관계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이란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하여야 할 일을 수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하여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경우를 가리킨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