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하여는 지급된 기술사용료 등이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관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법인세 등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바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관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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