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3조의5 [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

법 제9조의3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전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