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기술사용계약은 비독점적 권리허여 계약으로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임의로 동종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가 쟁점판매자로부터 로열티 지급 없이 동종물품을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수입신고 이후 체결된 신규계약을 쟁점계약의 종료여부는 물론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107심판(2017.03.16)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