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여부
요지
쟁점기획점검의 경우 조사청이 내부자료를 서면검토한 결과 국외 미수이자의 귀속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인3153심판(2019.10.29)법인통합조사 이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299심판(2021.10.12)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관0028심판(2023.04.03)청구법인이 수입한 플라스틱 완구를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로 보아 HSK 제9503.00-3300호과 ‘그 밖의 기타 완구’등으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 등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관0029심판(2023.04.03)청구법인이 수입한 플라스틱 완구를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로 보아 HSK 제9503.00-3300호과 ‘그 밖의 기타 완구’등으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 등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9208심판(2023.09.12)법인통합조사 이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인0287심판(2024.06.21)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