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운영하면서 법인자금으로 법인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고,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등을 매년 받아오는 등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038심판(2018.12.19)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799심판(2018.12.20)배우자에게 양도를 거쳐 소각된 청구법인 발행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자본의 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