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에게 양도를 거쳐 소각된 청구법인 발행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자본의 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일련의 주식거래의 실질은 쟁점유상감자를 통한 자본의 감소거래로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와 ◎◎◎ 간의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인3153심판(2019.10.29)법인통합조사 이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299심판(2021.10.12)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9208심판(2023.09.12)법인통합조사 이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인0287심판(2024.06.21)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