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2차 세무조사와 4차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00세무서장의 2차 세무조사와 4차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5-누-71053판례(2016.08.31)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서 세무조사에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파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