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서 세무조사에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파악하여야 함
요지
어떠한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예외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위배된 것으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세무조사 결과로 취득한 구체적인 세무자료의 배제에 그칠 수만은 없다고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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