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들이 쟁점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벨기에ㅇㅇㅇ가 맺은 초과이익 배분약정 및 Bank Closing Draft의 성격 및 기능, 청구법인들 혹은 다른 국외투자가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2309심판(2016.09.30)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납세의무자)를 AA◇◇◇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전1379심판(2019.05.16)케이만소재 법인을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전1939심판(2023.05.24)이 건 처분은 선행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2050심판(2024.04.18)(합동)청구법인이 외국투자자에게 국내법인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하는총수익스왑(TRS) 상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상장주식 가격변동분, 배당금 등 모든 이익’ 중 배당금을 수령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외국투자자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청구법인을 이를 실제지급하는 자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