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납세의무자)를 AA◇◇◇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은 유사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같이 이 건 외국펀드가「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입증한 바 없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AAPFⅡ 외 3개법인으로 단정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실이 제출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실질 귀속자를 AA◇◇Ⅱ 외 3개 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4전2581
  • 따른결정조심 2016전1379심판(2019.05.16)케이만소재 법인을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전1398심판(2019.08.12)청구법인들이 쟁점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934심판(2019.09.25)국외투자기구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서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